2023.08.24 발의 ·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권한을 명문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 등에게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를 열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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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변경 전
기존에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방법 등에 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보호자가 진료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와 소송 등을 위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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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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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부
동물을 진료한 내용, 검안(사체의 상태를 조사함)한 사항 등을 기록해 두는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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