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동물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및 검안 기록 열람권 보장
동물의 소유자가 수의사나 동물병원 관계자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의사 등은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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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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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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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부
동물을 진료한 내용(증상, 처치 등)을 기록해 둔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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