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이하 “진료부등”이라 함)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진료부등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수의사가 진료부등을 임의로 발급 거절하는 경우 그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권리 침해와 동물진료업의 투명성 저해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