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성격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변경하여, 교육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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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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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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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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