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성격 변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분류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교육 정책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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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부터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법인으로 정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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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직 운영의 독립성과 통제
법정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적 지위는 명확해지지만, 교육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게 되므로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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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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