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빼내어 교육부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법정법인으로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평가원을 법인으로 새로 설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 이렇게 되면 평가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기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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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변경 전
규정 없음(현재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됨)
변경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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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나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위 해제 시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기존 평가원의 재산·인력이 어떻게 승계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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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위해 설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지금 평가원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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