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를 지원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취도평가 등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ㆍ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평가원의 설립근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서, 국무총리 소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ㆍ관리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평가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교육부와 직접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과정 개발에서 각종 교육평가에 이르는 교육정책의 수립ㆍ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업무 지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6조 및 제8조).
라.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