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를 손봐서 국립종자원도 예찰조사를 하게 하고, 식물재배자에게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지우며,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립종자원도 병해충 예찰기관에 추가
국립종자원장도 병해충 조사와 정보 제공, 발생 사실 보고를 하게 해서 종자 생산지도 예찰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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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단서(손실보상금 감액)
변경 전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또는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변경 후
신고 안 한 자, 조사 거부·방해자, 예방교육 미이수자, 예방수칙 미준수자, 조치 미이행자, 명령 원인 행위자·위반자, 재발생으로 명령 2회 이상 받은 자 등 7가지로 세분화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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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물검역과 관련된 장소 지정 및 전문·정밀검사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병해충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기 위한 조사와 교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보고 체계와 처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이나 의무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 규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재배지 식물 전체를 폐기한 경우는 재발생 2회 이상 횟수에 넣지 않아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생긴 보상금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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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찰조사
병해충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퍼지는지 미리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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