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국립종자원을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추가하여 종자 생산지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 정밀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나. 국립종자원장에게 병해충 조사 및 병해충 발생의 보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 및 제34조).
다. 병해충 예찰조사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라. 식물재배자 및 농작업자에게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4 신설).
마.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함(안 제33조의5 신설).
바. 손실보상금 감액 사유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화·세분화함(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4(자료·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4조(보고의무)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8조(손실보상)
제41조(등록취소 등)
제45조의3(청문)
제50조(과태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88 ·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