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과와 배의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묘목 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예찰조사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묘목 단계부터 철저한 방역
발의 의원들은 사과와 배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이 퍼지기 전인 묘목 생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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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제1항
변경 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조사 및 정보 제공을 수행함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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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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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찰
병해충이나 재난 등의 징후를 미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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