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식물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밀 검사 및 예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농가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예찰 및 정밀검사 체계 구축
병해충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기관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사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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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은 매년 검사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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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식물 재배자가 준수해야 할 예방 수칙과 자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지자체장의 조치 권한을 구체화했어요.
손실보상 기준과 각종 취소 처분 시의 청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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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찰
병해충이나 재난 등의 징후를 미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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