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과수화상병, 붉은 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등 식물병해충 감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된 과수화상병은 피해 면적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08.2ha에서 피해가 확인됐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1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과수화상병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병해충 감염 여부 확인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예찰·방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현장 예찰·방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법에 명시하여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안 제30조의3 신설).
나.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게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종자의 거래 기록 등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식물재배자는 이를 이수해야 하며 또한 작업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 지정 취소 등)
제33조의4(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등)
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8조(손실보상)
제41조(등록취소 등)
제45조의3(청문)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