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드론 비행과 촬영물 배포를 제한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및 촬영물 관리 강화
항만시설 내 특정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결과물을 배포하거나,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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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변경 전
갱신·중간·특별보안심사 불합격 시 적합확인서 효력 정지 및 처분 유예 규정
변경 후
갱신·중간·특별보안심사 불합격 시 적합확인서 효력 정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완대책 제출 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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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만시설 내의 정보 보호와 무단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항만 내 드론 비행 제한과 관련 보안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의 유예나 시험기관 지정 취소 시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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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진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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