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항만시설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심사 불합격 시 조치 확대
항만시설이 보안심사에서 불합격했을 때, 기존의 '중간보안심사'뿐만 아니라 '갱신보안심사'와 '특별항만보안심사'에서도 적합확인서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다만, 소유자가 보완대책을 내면 1개월 내에서 불합격 처분을 미뤄줄 수 있는 유예 기간도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변경 전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항만시설의 적합확인서 효력이 정지됨
변경 후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특별항만보안심사 모두 불합격 시 효력이 정지되며, 보완대책 제출 시 1개월 내에서 처분을 유예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안심사 불합격 처분 유예나 적합확인서 효력 정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심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확인서
항만시설이 법에서 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