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항만시설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보안사건의 발생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보안심사를 받도록 하면서, 불합격한 항만시설에 대한 적합확인서의 효력정지 규정을 중간보안심사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음. 반면 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시하는 갱신보안심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특별항만보안심사에 대하여는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민간을 포함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항만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안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보안사고 발생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항만보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보안상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이 되는 보안심사의 종류를 현행 중간보안심사에서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보안심사로 확대하고, 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전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완대책을 제출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불합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나. 항만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7제2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제3항 신설).
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항만시설 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발간ㆍ복제ㆍ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항만보안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과도한 규제조항의 정비를 위하여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제52조제2항제1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41조의2(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