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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항만보안시설 촬영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거나 드론을 조종하여 주요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에 대한 퇴치·포획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 시 항만시설적합확인서 효력정지 대상 보안심사 확대(안 제28조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요청할 경우 항만시설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정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32조제2항).
다.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의 시설을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복제·배포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제2항)
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승인 없이 드론을 조종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공중의 구역을 비행하는 행위 금지(안 제33조의2)
마.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41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유효기간)
제3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2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45조(재정 지원)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25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