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발의 ·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드론을 이용해 위협하는 행위를 막고 항만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관련 규제 신설
항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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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 등의 의무)
변경 전
기존에는 항만 내 특정 구역의 촬영 결과물을 허가 없이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거나 미비했어요.
변경 후
허가 없이 촬영한 결과물을 발간, 복제 또는 배포(재배포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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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드론 비행 관련 규정(제33조의2제1항·제2항)과 과태료 관련 규정(제52조제2항제21호의3)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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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과 물건이나 사람의 이동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항만법에 따른 시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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