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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드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드론이 전쟁이나 테러 등에 활용되면서 드론에 대한 위협ㆍ위험 요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 등 불법 드론에 대한 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허가 드론의 항만 진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제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항만시설의 보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제45조 및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33조의2(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금지 등)
제45조(재정 지원)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