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대신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에 따른 보상 제한
선원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을 소홀히 한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①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제101조에 따른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에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한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재해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보상 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실제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보상
선원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