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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선원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의 수급권을 주장하여 해당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선원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27 · 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