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양육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책임 미이행 시 보상 제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양육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해보상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결정된 사건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보상
선원이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