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8-09 발의 · 의원 외 40인 ·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경우 그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이하 “재해보상”이라 함)을 하도록 하면서 재해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순위를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망한 자녀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재해보상금 수급권을 주장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재해보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이에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재해보상 지급의 제한)
제104조(해양항만관청의 심사·조정)
제105조(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