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 시정 책임 강화와 변경 보고 체계 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유자 자발적 수리비 보상
자동차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결함 시정(리콜)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소유자가 직접 결함을 고친 경우에 대해 제작사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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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변경 전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중요사항이라도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서류 제출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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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변경보고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변경 건부터 적용되며, 소유자 보상 관련 규정도 시행 후 특정 조건(부품 교체 명령이나 결함시정계획 승인 등)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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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시 처음에 받은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다시 받는 인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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