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으로 인해 차주가 직접 수리한 경우에도 제작사로부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체 시정 비용 보상 근거 마련
자동차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결함 시정을 결정하기 전에, 차주가 먼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스스로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도 제작사가 그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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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자는 제50조제7항, 제51조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그 부품 또는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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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체 시정 비용 보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자동차 제작사가 부품 교체를 명령받거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결함 시정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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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함시정(리콜)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제조사가 이를 고치거나 교체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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