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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차량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결함시정(이하 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차량 안전 리콜은 국토교통부가,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배출가스 관련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음.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관련 부품을 자비로 교체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차주가 자체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이 존재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부품결함에 대한 부품 수리는 제작사의 책임이나, 자체시정한 차주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차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차주가 자체 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및 제94조제4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