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정비하여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변경보고 제도 법률화
기존에 시행규칙(행정 규칙)에만 있던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경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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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이나,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할 때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변경보고'를 법률에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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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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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경인증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다시 인증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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