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인증 및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행정 부담은 줄이고 처벌의 실효성은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증과 보고 의무의 명확한 구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받는 '변경인증'과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할 때 하는 '변경보고'를 법에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해요.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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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중요사항을 변경하더라도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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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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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경인증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나 성능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을 때, 정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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