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의료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관리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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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품에 특화된 법적 체계가 부족함
변경 후
디지털의료제품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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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체계 구축
이 법안은 기존 의료기기나 의약품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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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의료제품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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