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관리용 소프트웨어 정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생체신호를 분석하거나 식단, 운동 등 건강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로 명확히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 지원이나 건강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분석하거나 생활 습관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생체신호를 측정하거나 분석하여 식단이나 운동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