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조사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조사를 할 때,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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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보고와 검사)
변경 전
현재는 행정조사의 절차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변경 후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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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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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기본법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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