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공공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시 기본권 보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나 가입자를 조사할 때, 강압적인 방식이나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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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97조제7항에 공무원이 법령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자료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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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병원이나 의원처럼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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