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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발의 ·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고, 요양급여비용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하도록 명시함(안 제97조제7항 신설, 제9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보고와 검사)
제98조(업무정지)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92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