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확실히 알려서 부당한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정보 공유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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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업무정지)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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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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