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
현행
개정안
제98조(업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