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바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설정
항소장이 접수된 후,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요. (단, 신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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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 법안의 취지와 달리 느슨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변경 후
항소법원이 항소기록을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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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항소장이나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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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소이유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 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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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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