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소기록 송부 사실의 즉각적인 통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을 전달받으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바로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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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항소법원이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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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항소장이나 항고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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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소이유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때,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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