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설정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신청이 있다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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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도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사무관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명확히 규정됩니다.
변경 후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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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출되는 항소장이나 항고장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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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때, 왜 1심 결과가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적어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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