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항소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즉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개시되기 위한 첫 단계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의 심리가 지연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여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402조의2(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3(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제421조(소송기록의 반송)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03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