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생긴 손실을 기관이 보상하게 하고,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는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전파차단장치 손실보상
전파차단장치를 쓴 기관은 사용이 불가피하고 운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야 해요. 보상한 기관은 드론·폭발물 등을 사용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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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제3항(전파차단장치 손실보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한 기관은 드론·폭발물 등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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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대상, 면제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과 운영 관리, 점검에 관한 규정이에요.
적합성평가 미이행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제품 결함 보고, 손실 보상, 행정 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고, 다른 법령이 종전 전파법 조항을 인용한 경우 새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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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차단장치
드론 등이 쓰는 전파를 막거나 방해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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