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ICT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험이 낮은 일부 전파 기기(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절차 간소화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일부 기기(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는 기존의 엄격한 적합성평가 대신, 제조·수입·판매자가 스스로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공개하는 방식만으로 유통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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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
변경 전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함.
변경 후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제9항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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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적합성평가의 대상과 면제 사유 등 기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적합성평가 위반 시 취소 등의 행정 조치 대상을 세분화했어요.
적합성평가 미이행이나 무단 판매 등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했어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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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전파 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방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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