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불법 드론 등으로부터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이 민사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사 피해 보상 체계 마련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운용한 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먼저 보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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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은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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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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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파차단장치
불법 드론이나 통신 방해 장치 등의 전파를 차단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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