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발의 ·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인한 피해를 막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복 규제 해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엄격한 검증을 거친 제품이 중복해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범위를 넓히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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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변경 전
소방기기, 의료기기 등 특정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소방기기(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의료기기(품목별 인증) 외에도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계량기 등 면제 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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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제품의 적합성 평가 대상과 국내 대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험기관의 자료 보관과 요구 사항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했어요.
국제 협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절차와 비용 부담을 규정했어요.
부적합 사실 보고 의무와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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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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