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바꾸고, 공급망 안정 지원과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재편제도 상시화
2024년 8월까지만 효력이 있던 한시법의 유효기간 조항을 없애 영구법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한시법이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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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승인기업이 합병 등을 할 때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봄
변경 후
'100분의 80 이상' 부분이 '3분의 2'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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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사업재편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와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포상과 실질적인 혜택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기업 구조개편 시 적용되는 지배구조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사업재편을 돕는 전담 조직과 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법 시행 과정에서의 경과 조치와 부칙 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승인된 사업재편계획 등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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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재편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새 분야로 나아가려고 합병, 분할, 사업 전환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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