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돕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없애 영구법으로 바꾸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와 지원 체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한시법에서 영구법으로
현행법은 2024년 8월 12일까지만 효력이 있는데, 유효기간 관련 부칙을 삭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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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상법」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본다
변경 후
'100분의 80 이상' 부분이 '3분의 2'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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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지원 대상, 심의 기준 등 사업재편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심의위원회 운영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사업재편을 돕는 체계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지주회사 규제 완화나 합병 요건 완화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돕는 특례 조문들이에요.
지방 이전 지원과 인력의 비밀 유지 등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유효기간 및 경과 조치를 정리한 부칙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제6조제5항에 따라 구성된 것이면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봐요. 다만 시행 후 새로 위촉할 때(연임 제외)는 제6조제4항 기준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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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재편
기업이 합병, 분할, 신사업 진출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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