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급망 안정 및 신산업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위협이나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신산업 분야의 지원 요건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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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범위)
변경 전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변경 후
공급안정(과잉공급 및 공급망 위협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으로 범위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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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재편의 개념과 지원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주회사의 구조를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제 완화와 기간 관련 조항이에요.
사업재편을 돕는 협력 기업과 전문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법 시행에 따른 효력 기간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하는 조항이에요.
법률 유효기간 폐지 및 시행일
기존 2024년까지였던 법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상시 운영되는 법으로 전환하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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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잉공급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경영 상황이 나빠지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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