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와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리 부담과 원자재 가격 불안, 수출 부진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경제전망에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2022년 1분기 7.2배에서 3분기 4.9배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고 하며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있음. 한계기업의 확대는 일자리 상실 등 막대한 경제ㆍ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과 경제 전반으로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음.
사업재편제도는 기업 경영실적을 조기에 개선하고 나아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촉진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16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39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ㆍ지원하였으며, 2만여 명의 신규고용과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기업의 안정적 사업재편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원범위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특례를 추가하여 기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사업재편을 지원범위에 추가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사업재편계획심의 소위원회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다.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안 제17조).
라.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24조의3 신설).
바.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건부로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의2).
사.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신설).
아.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법률 제14030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적용범위)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36조의2(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