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장애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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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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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히 지원 대상 연령을 높이는 제2조제1호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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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이나 발달지연 아동의 기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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