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서비스 수준,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의 시설, 서비스 수준,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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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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