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가 있는 아동이 더 일찍 발견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범위 확대
현재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를 12세 미만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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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함.
변경 후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12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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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 아동의 기능 향상을 위해 언어, 놀이, 미술 등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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