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 관련 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농촌진흥기관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업기술원(도, 특별자치도)과 농업기술센터(시, 군 등)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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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서 도·특별자치도는 '농업기술원', 시·군 등은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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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 관련 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조직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대상과 부정행위 처분 기준을 법령에 맞춰 통합했어요.
공무원 교육 위탁과 퇴직자의 전문성 활용 등 인력 양성을 위한 내용이에요.
기술료 징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을 지원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만 해외농업기술센터 관련 규정(제23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정행위 제재처분이나 기술료 납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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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어와 절차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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